오늘도 맑은하루

모범운전자_교통정리_누구나할수있나요_모범운전자란?

늘해랑S2 2023. 4. 5. 11:32

모범운전자를 아시나요?

주변에서 "모 범"이라고 쓰인 조끼를 입으시고 열심히

수신호로 교통정리 해주시는 분들을 쉽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

 

솔직히 우리 생활에 익숙한 존재라 그런지 무심히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아요.

얼마전에 '삼척맹방유채꽃축제'를 찾아갔을 때 차량들을 수신호로 정리해주시는 

모범운전자분을 보고 저희 꼬맹이가 경찰아저씨다! 하며 좋아하더라구요~

2023.04.03 - [분류 전체보기] - 맹방유채꽃축제_상맹방해변_삼척유채꽃_노랑노랑_나랑노랑_제주유채꽃_부럽지않어

 

맹방유채꽃축제_상맹방해변_삼척유채꽃_노랑노랑_나랑노랑_제주유채꽃_부럽지않어

올해는 벗꽃구경을 계획했었는데 계획은 틀어지라고 있는거죠?ㅋ 지인이 근처 맹방해변에 유채꽃을 보러 다녀왔다는 소식에 마침 주말이고 다음주 비소식도 있고 출바알~! 저의 반쪽 딸기님이

always-haerang.com

그때 문득 궁금했어요~ 

"모범"이라고 적힌 조끼를 보고 "모범택시"만 떠올린 저는 바보......인 줄알았는데!

택시기사님들도 모범운전자의 권한이 있다네요!

자세히 알아볼게요~

 

모범운전자

>>> 2년 이상 사고를 내지 않고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 중 경찰청장의 임명을 받은 사람.

       1971년 제정된 모범운전자 제도는 택시기사 사업자 중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을 한 택시기사 사업자가

       대상이었습니다. 이 후 무사고 자격이 5년으로 완화되었고 지금은 2년으로 줄었습니다.

        당시, 경찰 인원이 부족하여 모범운전자들에게 교통경찰의 일부 임무를 맡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.

 

>>> 도로교통법 제 2조 33항 제 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사람.

 

도로교통법 제5조의 2(모범운전자연합회)
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.
제5조의3(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)
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.
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>>> 다시말해, 도로교통법상 수신호를 할 수 있고, 이 수신호는 교통신호등보다 우선이고 이때의 수신호를 따르는 것은 신호위반이 아닙니다.

 

2년 무사고면 아무나 모범운전자가 되나요?

>>> 아닙니다.

>>> 모범운전자연합회로 위촉(가입)해야합니다. 

       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 관변단체로 사실상 자원봉사단체입니다.

>>> 영업용 차량 운전경력이 전혀 없는 일반인 운전자들은 모범운전자협회에 가입이 불가합니다.

 

근교로 나들이를 가거나 복잡한 도로위에서 비교적 자주 마주치게 되는 모범운전자 아저씨들~

혹시 길이 막혀 답답함을 그분들께 화풀이 한적은 없으신가요?

이제부터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는건 어떨까요?

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신호준수! 과속금지!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^^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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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청교통민원24(이파인) (efine.go.kr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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